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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토교통부)가 농촌 지역의 거주하기 좋은 환경 여건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림 지역 내일반인의 단독 건축 허용을 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 80% 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주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농림지역(49,550㎢)
보전산지(39,755 ㎢ , 80.2%)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농업진흥지역중 농업진흥구역(7,880 ㎢ , 15.9%)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구역(1,384 ㎢ , 2.8%)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허용
그 외 지역(573 ㎢ , 1.2%)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허용(개정안)
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 건폐율이 70%까지 제한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
3. 보호취락지구 신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공장이 혼재 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4.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 완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토석채취량 기준 3만 ㎥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
5.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
①의견청취 → ②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③의견청취→ ④성장관리계획 변경 중 절차 ①③중복
성장관리계획은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계획으로, 계획 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제한(2021년 도입, 3년 유예, 2024년부 시행)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