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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출생, 혼인, 이혼, 입양, 사망 등 가족 구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등본과는 다르게,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한 문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과는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24(www.gov.kr)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는 민원 포털, 전자가족관계는 법원 시스템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24 앱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 후, PC에서 로그인해 출력해야 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공서, 지하철역, 은행 등지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또는 네이버지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
그 외는 위임장 또는 법적 사유 필요
정부24에서는 불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는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발급 방법을 모르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잘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니, 이 글을 참고해 꼭 필요한 순간에 대비해보세요.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이 가능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프린터가 없어도 걱정 없습니다.
생활 속 똑똑한 행정처리, 이제는 스마트하게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