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5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본격 실시합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세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은 5월 31일 종료됩니다.
지연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하여 부담은 줄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피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 부여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전월세 계약신고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 신고의무 위반시 2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5년 6월 1일 시행
● 거짓신고는 100만원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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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초과 | ||
1억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 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 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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