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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증여 vs 매매, 가족 간 이전 시 세금 차이는?

by 생생정보김팀장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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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증여 vs 매매, 가족 간 이전 시 세금 차이는?

가족 간에 편의점을 이전할 때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편의점을 증여하는 경우와 매매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증여와 매매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고,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가족 간 편의점 증여와 매매의 기본 개념

편의점을 가족에게 넘기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매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① 편의점 증여란?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편의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 편의점의 재산적 가치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
  •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세무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

② 편의점 매매란?

매매는 부모와 자녀가 실제 금전을 지급하고 편의점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 매매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 필수

2. 편의점 증여와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차이

가족 간 편의점 이전 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려면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가족 간 무상으로 편의점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증여세 계산 방식

  • 과세표준(증여가액 - 공제금액) × 세율 = 증여세
  • 증여받는 사람이 직계가족(자녀, 배우자)일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적용
  • 10년간 증여 합산 기준으로 계산
증여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원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절세 방법

  • 부부 간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
  •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법인 설립 후 증여: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절세 효과 가능

②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가족 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편의점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양도차익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45% 2,760만 원

3. 세금 부담 없이 편의점을 이전하는 방법

① 10년간 분할 증여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설립 후 지분 증여

법인을 설립하고 가족 개인을 주주로 등록한 후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③ 정상적인 매매 계약 진행

가족 간 거래라도 시세에 맞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 간 편의점 이전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편의점을 가족에게 넘길 때, 증여와 매매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증여는 무상 이전 방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매매는 시장 가격에 맞게 거래해야 하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분할 증여, 법인 전환, 필요 경비 반영 등의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편의점을 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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