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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편의점을 이전할 때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편의점을 증여하는 경우와 매매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증여와 매매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고,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편의점을 가족에게 넘기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매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편의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매매는 부모와 자녀가 실제 금전을 지급하고 편의점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간 편의점 이전 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려면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무상으로 편의점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원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가족 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편의점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45% | 2,760만 원 |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가족 개인을 주주로 등록한 후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시세에 맞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가족에게 넘길 때, 증여와 매매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편의점을 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