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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이난 학습에 어려움을 격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기준년도: 2025년
지원주기: 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교육 급여와 중복지원 불가(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 진로개발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서비스 지원
⑤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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