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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지정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제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하여 25.03.19.(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시장이 불안해지자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우려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한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알아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아파트입니다. 25.03.24일부터 25.09.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 펼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2.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인근지역 추가 지정 적극 검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단지등 토..

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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