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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때 가장 궁금한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1 주택자, 다주택자, 단기 보유자 등 조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과 예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토지 등 자산을 팔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아래는 실거래 기준 예시입니다.
항목 | 금액 |
---|---|
양도가액 | 7억 원 |
취득가액 | 3억 원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양도비 등) | 2천만 원 |
양도차익 | 4억 8천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 시 40%)
⇒ 4억 8천만 원 × 40% = 1억 9,2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총 공제액 = 1억 9,200만 원 + 250만 원 = 1억 9,450만 원
✔ 과세표준: 4억 8천만 원 - 1억 9,450만 원 = 2억 650만 원
▶ 누진세율 적용 후 예상 세금 약 4,600만 원 내외
※ 단, 실제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차익 계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실거주 여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산과 전문가 상담을 거쳐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일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앞으로도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에 대한 실전 정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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