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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따라 2%씩 추가 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이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더하여 총 납부할 세금을 확정합니다.
상가를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는 다음 공식에 따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기준)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세율표 참고)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예를 들어, A씨가 2018년 1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24년 1.5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수·매도 시 든 중개료 등 필요경비 300만원을 포함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 1.5억원 − (1.0억원 + 0.03억원) = 4,7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6년 보유): 4,700만원 × 12% = 564만원
▶ 양도소득금액: 4,700만원 − 564만원 = 4,136만원
▶ 과세표준: 4,136만원 − 250만원 = 3,886만원
▶ 산출세액 계산: 3,886만원에 15% 세율 적용(누진공제 108만원) → (3,886 × 15%) − 108 = 약 474.9만원
▶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 474.9만원 + 지방소득세 47.5만원(10%) ≒ 522.4만원.
위 표는 상가 매각 사례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150억원, 취득가액 60억원, 필요경비 2.76억원인 경우
양도차익은 87.24억원이 되고, 장기보유특례(12%)와 기본공제,
누진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세액은 약 37.26억원(지방세 포함)이 됩니다.
그림처럼 각 항목별로 순차 계산하면 복잡한 양도세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기:
중개수수료,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양도에 든 각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신고 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 실제 비용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집니다.
3년 보유 시 6%, 이후 매년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2년 단기 매도보다 3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단기매매 중과세율 주의: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 시 단일세율 55%, 1~2년 이내는 44%가 적용됩니다.
가능한 한 1년 이상 보유하여 일반 세율(6~45%)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분 | 금액(원) | |
양도가액 | 150,000,000 | |
취득가액 | 100,000,000 | |
필요경비 | 3,000,000 | |
양도차익(1) | 47,000,000 | |
장기보유공제(12%) | 5,640,000 | |
양도소득금액(2) | 41,360,000 | |
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3) | 38,860,000 | |
세율 | 15% | |
누진공세 | 108,000 | |
산출세액(4) | 4,749,000 | |
지방소득세(10%) | 474,900 | |
최종 납부세액 | 5,22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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