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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전력 용량입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예: 카페, 음식점, PC방 등)에서는
기존 전력으로 운영이 어려워 추가적인 전기 증설이나 승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 증설 비용은 임대인(건물주)이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과 실무 관행을 기반으로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기본적인 전력 용량을 제공하지만,
업종에 따라 추가 전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전기 증설이 필요합니다.
업종 | 권장 전력 용량 (kW) | 주요 전기 사용 기기 |
---|---|---|
카페 | 10~20kW | 에스프레소 머신, 냉장고, 오븐 등 |
음식점 | 15~30kW | 인덕션, 냉장·냉동고, 환풍기 등 |
PC방 | 30~50kW | 고사양 PC, 냉난방기, 네트워크 장비 등 |
세탁소 | 20~40kW |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등 |
건물 자체의 변압기 용량이 낮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점할 때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된 전력량이 낮고,
건물 자체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여 승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전기 증설 공사가 필요합니다.
전기 증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법적 기준, 실무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전기 증설 비용 절감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면 업종에 따라 전기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낼까요? 아님 임차인이 낼까요? 생각보다 수백만 원이 오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
chun2.humble7879.com
A씨는 기존 전력 용량이 부족한 상가를 임대받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운영 중 전력이 부족하여 전기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임대인은 전기 증설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물의 기본 전력 인프라 구축은 임대인의 책임"이라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일반 사무실이 입주하는 건물에 PC방을 오픈하면서 30kW 이상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들은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상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용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설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 증설 문제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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