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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을 계획 중이신가요?
방문 전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예약 방법부터 관람 당일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선착순 예약방식, 연령 무관 인원 등록, 양도 금지 규정 등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현장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1. 청와대 관람 예약 온라인 예약 시 주의사항
● 청와대 관람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
● 공연. 전시. 교육 일부 관람은 추첨
● 험페이지 접속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로 방문 예약일 선택가능
● 예약이후 예약취소 또는 관람 완료 전까지 추가 신청 불가
- 1인 1예약
● 개인: 1~ 10명
● 단체: 11~ 50명
- 관람일 당일 인원 추가 불가함
● 미취학 아동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관람인원 예약
● 단체관람 입장 시 인솔자는 현장에서 단체관람 서약서(온라인)를 작성한 후 입장 가능
2. 관람 안내 주의사항
● 관람권 제삼자에게 양도 및 유상판매 금지
● 행사 시설정비 및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일부 구역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음
● 휴관일: 매주 화요일
- 천재지변이나 국가 행사등의 이유로 임시 휴관할 수 있음
- 긴급 휴관시 신청한 방문 예약권은 자동 취소됨
● 모바일 바코드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입장 전 현장 안내소에서 손목띠 발급 가능
3. 청와대 관람 예약 현장신청 가능 사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가보훈대상자
● 외국인 본인만 신청가능
4.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재단은 아래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 흡연. 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 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 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 유산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청와대 반입금지 물품
●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
- 수박, 참외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식물. 곤충 채집구
● 운동기구
- 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 야영용품
- 텐트, 그늘막, 취사용품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 연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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