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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관람을 계획 중이신가요?

     

    방문 전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예약 방법부터 관람 당일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선착순 예약방식, 연령 무관 인원 등록, 양도 금지 규정 등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현장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1. 청와대 관람 예약 온라인 예약 시 주의사항

     

     

     

     

    ● 청와대 관람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

     

    ● 공연. 전시. 교육 일부 관람은 추첨

     

    ● 험페이지 접속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로 방문 예약일 선택가능

     

    ● 예약이후 예약취소 또는 관람 완료 전까지 추가 신청 불가

    - 1인 1예약

     

    ● 개인: 1~ 10명

     

    ● 단체: 11~ 50명

     

    - 관람일 당일 인원 추가 불가함

    ● 미취학 아동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관람인원 예약

     

    ● 단체관람 입장 시 인솔자는 현장에서 단체관람 서약서(온라인)를 작성한 후 입장 가능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4월 행사

    2. 관람 안내 주의사항

     

    ● 관람권 제삼자에게 양도 및 유상판매 금지

     

    ● 행사 시설정비 및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일부 구역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음

     

    ● 휴관일: 매주 화요일

    - 천재지변이나 국가 행사등의 이유로 임시 휴관할 수 있음

    - 긴급 휴관시 신청한 방문 예약권은 자동 취소됨

     

    ● 모바일 바코드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입장 전 현장 안내소에서 손목띠 발급 가능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휴관일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휴관일

    3. 청와대 관람 예약 현장신청 가능 사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가보훈대상자

     

    ● 외국인 본인만 신청가능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4월 행사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4월 행사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4월 행사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4월 행사

    4.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재단은 아래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 흡연. 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 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 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 유산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5월 행사
    청와대 관람 예약 필수 주의 사항, 청와대 5월 행사

    5. 청와대 반입금지 물품

    ●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

    - 수박, 참외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식물. 곤충 채집구

     

    ● 운동기구

    - 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 야영용품

    - 텐트, 그늘막, 취사용품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 연장류

     

    청와대 대중교통
    청와대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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